이는 최근 서울 강북 재개발지역과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 용인, 성남 판교, 강원 평창·춘천 등지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일정 규모 단위로 쪼개(분할)거나 개발계획을 부풀려 일반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되파는 업체를 일컫는다.
국세청은 이달 초 토지 취득 후 분할판매 중인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명단을 자체 선정한 후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시달된 명단(기획부동산 혐의업체)을 정밀분석한 후 투기 조장과 함께 분할 매매를 통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단기폐업이나 고의적 무재산 등 현금징수가 어려웠던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사는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현금징수와 채권확보 등의 실질적인 기획부동산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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