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장애아와 노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기존 무료 시설 이용을 개정해 일정액의 이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등은 이용료를 일부 감면 받도록 했다.
기관 이용자는 선별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순위로 정하도록 했다.
시는 또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남양·장안·진안 노인보건센터의 주간보호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토록 정했다.
또한 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개정해 위탁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1회에 한해 재위탁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개모집해 위탁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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