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된 중소기업 중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업체 등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관계회사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체 1천63곳의 예비명단을 공표했다.
'관계회사'는 특정 기업의 주식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A 기업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청은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곳이 모두 1천63곳이라고 밝혔다.
예비명단에 포함된 대표적 기업은 금복주, 도루코, 동양강철[001780], 모나미[005360], 보광, 비락, 삼보컴퓨터, 신안, 월드건설, 일동후디스, 풀무원홀딩스[017810], 코엑스, 크라운베이커리, 행남자기[008800], 휴맥스홀딩스[028080], 현대알루미늄 등이다.
중기청은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제외 사실을 통보했으며,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측은 "지금 결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명단일 뿐"이라며 "최종명단에도 포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업을 분할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명단에 포함된 제조업·광업 업체 420곳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 원이지만, 관계회사제도를 적용하면 1조 1천368억원까지 자산총액이 대폭 늘어난다"며 "이 업체들의 주식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사들은 앞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정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수 중소업체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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