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5월26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200억 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 원을 갚았고 변제해야 할 채권은 138억 원이 남았다.
법원 관계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생기업에 투자한 것은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가 처음이며 이는 회생절차 종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2008년 말 매출액이 해운업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해 업계 8위를 차지 했으나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이로 인해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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