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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액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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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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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법률 제정안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끝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사건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분류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20% 가량의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금액의 상한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거둬들이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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