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논의 결과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약심 위원은 의료계 4명, 약사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약심에는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공보이사와 이재호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한승경 부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원장이 참여한다.
약계 대표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 이사, 이광석 이사, 충북대 약대 홍진태 교수가 참석한다.
공익 대표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중앙약심에서는 일반약과 전문약 등 2종으로 구분하는 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용 의약품을 추가해 3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중앙약심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5일 중앙약심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 불편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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