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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성 中企 공장증설 민원 현장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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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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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나뉘어 있어 증설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권익위는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중소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어 공장증설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 확장에 따라 공장을 증축코자 했으나 공장 내의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던 중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간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가 하천구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때 종합 검토할 사항”이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권익위는 중재를 통해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안성시는 이 심의에서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 후 매각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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