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서협정은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국내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면 발효된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오늘(10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협정을 처리했고, 오늘 우리측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에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라 6개월 내인 12월10일까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약탈한 도서 1205권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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