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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후임 류수용 의원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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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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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9일 부인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신 의장의 부인 김모(52)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 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시의회 후임 의장은 오는 14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대 형식으로 선출될 예정으로 류수용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긴급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류수용 의원을 의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류수용 시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8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합의 추대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의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신 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남구 1선거구)는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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