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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연대배상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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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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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라면ㆍ아이스크림ㆍ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부당 표시ㆍ광고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조만간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2005년 7조9000억원에서 지난 2009년 12조원으로 성장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 소셜커머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위반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법집행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제조업분야 6만개 사업자(원사업자 3000개, 수급사업자 5만7000개)에 대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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