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외환銀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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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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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 ‘저축,외환은’ 해법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저축은행 관련 금융당국 문제와 외환은행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체제개편과 저축은행 규제법의 강화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따른 각종 대응책 등이 언급됐다.

△저축銀 규제 강화하고, 감독기관 재편해야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저축은행의 해법으로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 퇴임 후 일정기간(최소 5년) 이상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통합된 금융정책기능을 경제주무부처로 환원하고, 그 자신은 엄격한 금융감독기구로 독립시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징벌적 강제매각명령 의무화와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주식의 처분명령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저축은행의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한 재무현황을 공시하고 공적 자금 조성과 투명한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정책으로는 저축은행의 수익 모형을 냉정히 평가해 우량 저축은행을 지방은행화하고 그외에는 서민형 금융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재경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적조직으로 개편하고 적기시정조치 권한 확대하는 한편, 금융위를 민간 조직화해 금감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화하고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박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외 한국은행은 체제적 금융위기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관련된 한도내에서 필요한 검사 및 지원 기능 부여하고 기재부는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권한 회복시켜 체제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 조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김득의 진보신당 론스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銀 론스타 ‘산업자본’여부 부터 밝혀야

외환은행 해법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 여부가 이슈가 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KBS가 보도한 외환은행 대주주가 론스타가 아니라 ABN 암로가 차명주주라는 의혹과 5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 보유에 따른 산업자본 의혹을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곳을 보유하고 있고 돈으로 따지면 3조7000억원이나 되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보도나 발표가 사실로 판정나면 론스타는 자신이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금융주력자는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적용 받아 구 은행법 제16조의 2 제 1, 2항에 따라 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100분의 4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은 100분의 6까지만 보유 가능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 보유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초과보유한도 위반을 근거로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발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심사가 만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동의하며 특히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무시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재무적 어려움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특히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미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섣부른 거래에 따른 책임은 모두 현재의 이사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론스타에게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 교수는 감독당국의 인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의 규제한도 이내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가격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높은 주식인수 가격을 정당화할 수 없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외환은행의 인수자는 금산법 제24조상의 사전 승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판정받아 보유주식을 전량 시장가격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신대 남구현 교수는 론스타의 문제는 미국계 금융 투기 자본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투기자본, 먹튀자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론스타의 해법을 찾는 중에 필히 투기자본의 헤게모니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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