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前간부 뇌물수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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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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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13일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강릉시청 고위 간부 A(59)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강릉시청 내 부하 공무원인 B씨로부터 인사 문제와 관련해 2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초께 퇴직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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