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 역대 최대금액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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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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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재개발 소음피해에 역대 최대인 9500만원 배상권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동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역대 최대 금액인 9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시공사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인근의 53가구, 주민 154명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3가구 주민에게 배상금 950만원을, 이들 외 인근 가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측에 855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다수민원의 분쟁 기간을 60% 이상이나 단축한 석 달 반 만에 해결했다"며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통해 시공사, 비상대책위원회와 53가구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모두 원만하게 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출범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건(알선 87건, 조정 1건, 재정 272건)의 분쟁을 신청 받아 총 295건(92%)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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