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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나, 중국 시나닷컴 등 인터넷 게임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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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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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중국 인터넷 업체인 시나닷컴(新浪)과 더나인(第九城)을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법정에 기소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신경보) 14일 보도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시나닷컴과 더나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러쉐추추(熱血球球 핫볼)에서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총 2000만 위안(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마라도나는 기소장에서 “지난 해 6월 시나닷컴과 더나인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원고를 ‘러쉐추추’ 광고모델이라고 홍보하며, 해당 게임 내에서 자신의 얼굴과 ‘마라도나’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마라도나는 이들 두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허락도 없이 이들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라도나는 이들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이들이 즉각 관련 초상권 침해 행위를 중단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합쳐 모두 2000만 위안 규모의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안에 대해 시나닷컴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마라도나의 소송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은 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더나인은 “지난 해 4월 매니저를 통해 마라도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총 25만 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을 지불했다”며 “이번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며, 아마도 마라도나 측근에서 농간을 피운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더나인은 지난 1월 24일 러쉐추추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마라도나와 러쉐추추 게임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마라도나도 이에 대해 ‘더나인의 주쥔(九駿) 회장의 요청으로 러쉐추추 게임의 홍보대사가 된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마라도나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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