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접대를 받기는 했지만 룸살롱 등 부적절한 장소는 아니었으며 행사비용도 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하천분야 공무원 40여명은 지난 3월말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 참석했다.
이들 중 수자원정책국 소속 공무원 15명은 연찬회 직후 수자원공사 및 용업업체 직원과 어울려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접대를 받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현장 적발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수공 직원 2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머지 9명은 용역업체 직원 7명과 횟집에서 식사 후 인근 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사비와 술값 등 총 273만원은 수공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산했다. 이들 공무원은 접대 사실이 총리실에 적발돼 국토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개인당 약 9만~15만원씩을 송금조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이 룸살롱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고 여직원들도 함께 있었다”며 “숙박비도 개인출장여비로 지출하거나 한국하천협회가 부담한 것이지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찬회 비용은 한국하천협회가 참가비 및 친환경 자재업체 홍보를 위한 부스설치비로 부담했다고 국토부는 해명했다. 행사비 잔여비용 1억5700만원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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