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숨기는 바람에 5%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도 5%룰 실효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법이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경우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담보 설정시 5거래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 200여개사 투자자문을 맡았다고 밝힌 미국 L사 C씨는 "신용만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코스닥 업체는 드물다"며 "대개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지만 이를 대부분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C씨는 "금융당국이 불시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이런 탓에 차입금 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또는 경영권 변동시에나 알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영상콘텐츠업체 E사 대주주 측은 전월까지 3개월 만에 지분율이 60%에서 28%로 32%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E사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잡혔던 채권자 쪽에서 반대매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지분을 담보로 처음 돈을 빌린 시점은 2010년 11월이다. 이에 비해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알린 것은 전월 말인 만큼 5%룰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코스닥 생명공학업체 H사 대주주도 2010년 3월 발행주식대비 4%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담보로 잡혔다. 이를 알린 것은 올해 4월이다. 담보를 받은 쪽에서 지분을 처분한 뒤에 알린 것이다.
C씨는 "늑장공시로 뒤늦게 알려지는 주식담보대출은 코스닥 전체에서 극소수일 뿐"이라며 "투자자문을 맡았던 회사 가운데 5%룰에 따라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룰 해당 사항을 늑장 공시한 대주주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의결권 제한, 경고,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룰 도입 취지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알려 공정한 지분 경쟁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위반자 처벌이나 지분 변동에 따른 일반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 차원에서 새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룰 관련 늑장 공시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사례별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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