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부산銀 비리, 박형선 100억대 자금 유입 추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5 2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철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자금이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과 2005년 사업이 중단된 영각사의 사설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뒤,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출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사업비 명목으로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인과 구성한 인수단 앞으로 90억원의 이익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회사인 해동건설에 납골당 공사를 맡겨 공사비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수사됐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 지인 명의를 빌려 매입한 사업부지를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에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박씨는 2008년 부산2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이 은행 임원의 친척이 서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박 회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됐다. 몇 달 뒤 박 회장이 대가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요구해 검정색 가방에 담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를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혐의사실을 확인해 이날 기소했다.
 
 박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면소판결을 받았으며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 등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인사들과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