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국내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다.
CCCS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이 선박들을 빌려줘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지난 14일 “해당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세청은 30만달러 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CCCS가 자동차 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 회장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권 회장에게 4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권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이달 말까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과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씨 등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거액 추징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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