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소위)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는 이날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와 분류체개 개편 등을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위에서 액상소화제, 드링크제, 연고류 등 40여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상 제품은 박카스, 쌍화탕, 까스명수,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으로 알려졌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소위 의결과 관계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8월께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경에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이들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소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소위의 의견을 경청한 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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