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체 직원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2명을 수시공시 담당자로 지정해야 했던 기존 규정도 전체직원 300명 미만 법인의 경우 1명 이상으로 정하도록 바꿨다.
과거 상장법인의 자진신고나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해 발견되던 불성싱공시 법인에 대한 포상제도도 마련했다. 이 두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코스닥시장과 달리 임직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됐다. 단, 고발 대상이 상장법인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달 20일부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임직원이라도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위반 건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그간 상장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공시사항에서 누락됨에 따라 공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 임직원의 분식회계 관여 여부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가증권시장 수시공시담당자의 수도 각 회사별 사정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엔 상장법인별 직원 수와 수시공시 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시공시 담당자를 2명으로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론 직원수 300인 미만 법인인 경우엔 1인 이상 지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시공시담당자를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대상 상장사는 지주회사 35개사를 포함한 294개사로 전체의 41.2%에 해당한다.
거래소 측은 "직원 수 부족으로 회사의 임원을 공시 담당자로 지정한 회사도 19개사"라며 "공시 담당자로 지정만 돼 있을 뿐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시담당자를 1인으로 줄였을 경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원수 300인 미만 법인의 평균 공시건수가 11.9건, 300인 이상법인이 16.4건인 점을 감안할 때 공시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자진신고나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해 의존하던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제보 및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적발이 더욱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제보사항에 대해선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최소 1점)해 누계벌점으로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한다. 신고접수부터 처리 및 결과통지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 피해 예방과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공시 감독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제보 및 포상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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