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해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가입가 간의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DC형과 IRA는 단일금리로 하고, DB형은 기업간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 매월 2회(1일, 16일) 적용금리를 결정해 2주 동안 적용하고, 적용금리는 신계약과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용금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개시일의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고금리 과장경쟁을 자제토록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리스크관리의 적합성을 상시 감독하고,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막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던 중소기업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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