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대표 고객납입금 90억 개인용돈처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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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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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상조회사 고객납입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A상조회사 대표이사 한모(52.여)씨게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또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을 한씨와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1월부터 1년간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고객납입금 84억원을 직접 인출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와 선이자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영업수당, 급여 등 명목으로 법인 자금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아들의 외국여행 경비)으로 쓰는 등 고객납입금 총 94억4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건설업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현재 1억5000만원만 회수됐다.
 
 경찰은 "A상조회사는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을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했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고객납입금을 맘대로 꺼내쓰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사실상 ’1인 주식회사‘였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설립된 A상조회사는 누적 회원이 5만5000명, 납입금 총액은 250억원 규모로 업계 중상위 위치를 차지한다.
 
 경찰은 “이른바 ’상조법‘ 등 현행 제도에 공제조합 예치금을 제외하고 자금의 투자, 운용 등을 규제할 방안이 없어 이번처럼 임원진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조회사들의 관리ㆍ감독 및 회원 구제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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