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즉 주거 진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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