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협의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오산 청호동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한 업체대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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