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주택사업 도와주고 돈받은 전 공무원 징역 2년6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7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 경기도 건설교통국 6급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협의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05년 12월 오산 청호동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한 업체대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