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대폭 단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이 오는 22일부터는 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밝혔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준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