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준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