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길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리길 사업을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누리길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생태적 자원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의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0개소(155㎞)에 약 42억원을 들여 누리길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의 ‘기존 마을길 중심의 누리길’과는 달리 지역자원(문화·생태·경관)의 가치 발굴을 위한 테마·스토리 텔링 등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 누리길 노선 및 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해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에 통일성을 갖추고, 운영·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모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달 중순께 최종 1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누리길 조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폐쇄적 이미지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계획적 관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및 국민과 함께 가꾸고 지키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형태 정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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