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의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수정하고 내달 1일부터 주체를 명시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통해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 근저당권 말소비는 고객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따라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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