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 몫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9 1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7월부터는 대출거래 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의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수정하고 내달 1일부터 주체를 명시키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을 통해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인지세의 경우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 근저당권 말소비는 고객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부담토록 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따라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