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9일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해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밀수한 A(59)씨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유럽인 등과 공모해 남미와 국내에서 마약 밀수조직을 구축, 2004년 10월 프랑스령인 가이아나에서 운반책 2명에게 프랑스로 코카인 37㎏ 운반하는 등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총 48.5㎏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밀수한 코카인 48.5㎏은 160여만명이 동시에 투약분이며, 소매시가 1600억원 상당으로 국내 코카인 관련 수사 사상 최대 규모다.
1994년 국내에서 빌라건축을 빌미로 10억원을 가로챈 후 수리남으로 도주한 A씨는 1995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수리남 국적을 취득, 수리남인의 제안으로 마약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선량한 동포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수리남에 체류 중인 우리 교포들을 운반총책으로 포섭, 이들을 국내로 파견해 그들의 지인들으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토록 했다.
운반책들에게는 ‘1인당 소지양이 제한된 보석원석을 운반해주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국내인 100여명을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순진한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국내 출신 ‘국제 마약왕’을 최초로 구속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마약척결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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