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식약청이 지난해 9월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엔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을 확보키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력제한이라 해도 실제 채용시엔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서 학력 외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므로, 학력요건 외에 자격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다”며 특히 “식품위생 7급과 9급의 담당 예정업무가 같은데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이나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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