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권위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0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씨는 “식약청이 지난해 9월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엔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을 확보키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력제한이라 해도 실제 채용시엔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서 학력 외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므로, 학력요건 외에 자격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다”며 특히 “식품위생 7급과 9급의 담당 예정업무가 같은데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이나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