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
피해신고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서울 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원ㆍ출장소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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