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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인터넷 판매세 도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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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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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 타개책…인터넷 경계 모호한 게 문제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 사이에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인터넷 판매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이 재정난 타개책으로 인터넷 소매업체들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뉴욕 아칸소 콜로라도 일리노이주 등지에서는 주 내 광고대행사들에게 수수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소매업체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지의 주의회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재정이 악화하자 최근 교사들을 해고하고 공공 도서관과 공원 문을 닫는 등 긴축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 여파로 2007~2010년 사이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세 수입이 30% 이상 줄었다.

주정부들은 인터넷 소매업체들로부터 판매세를 거두면 연간 약 23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4만6000명의 교사에게 봉급을 주고도 남는 액수로, 캘리포니아주는 아마존닷컴에서 나온 세수만으로도 어린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CNBC는 아마존 등 인터넷 소매업체들에 대한 세금 도입 방식만 구체화하면 이같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요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소매업체들은 회사가 위치한 주 안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때만 판매세를 내도록 돼 있다. 주 경계 밖에 있는 소매업체들로부터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강제하기 어려워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CNBC는 현행 법안에서는 인터넷 소매업체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확률이 적기 때문에 3~9%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판매세 법안을 제출한 엘리엇 내쉬탓 의원(민주·텍사스)는 "인터넷 소매업체들이 인터넷 판매세를 공공연히 무시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일례로 텍사스주는 아마존의 자회사가 텍사스 달라스 인근에서 창고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회사에 2억6900만 달러의 판매세를 물렸지만, 아마존은 납세 의무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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