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지방순회 조정회의에서는 출석 심의 3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방순회 조정회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제도의 지방 홍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 소재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공인 및 주민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정원은 향후 실적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지방순회 조정회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엿다.
공정거래분쟁협의회의 조정회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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