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기상청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행 기상법상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정부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작년 2월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와 기상인력 양성사업 명목으로 4억9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기상청은 이 업체가 별도 개설한 위탁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 용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인건비 등에 쓰고 다시 반납하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제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기상청은 이 업체가 작년 1월부터 기상청 본청 1층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원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올 3월말까지 이에 따른 변상금 1398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에 해당 업체가 내야 할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잘못된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 3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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