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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상청,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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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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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기상청이 기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가사업을 맡을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가 사용 허가도 없이 본청 건물을 사용토록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기상청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행 기상법상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이 국가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정부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작년 2월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와 기상인력 양성사업 명목으로 4억9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기상청은 이 업체가 별도 개설한 위탁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인출, 용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인건비 등에 쓰고 다시 반납하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제재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 기상청은 이 업체가 작년 1월부터 기상청 본청 1층 가운데 일부를 허가 없이 원장실과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올 3월말까지 이에 따른 변상금 1398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상청에 해당 업체가 내야 할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잘못된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올 3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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