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말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산가격 상승과 수입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제조·판매업체 등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이다.
품관원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및 명예감시원 2만 5000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한다.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한편, 품관원은 지난 5월말까지 전체 2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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