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세관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은 대부분이 현장면세 또는 간이통관대상이 대부분이나 일반신고대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그동안 우편물의 최초 반입단계에서 세관의 일반수입 통관대상물품 선별과 통관안내 등으로 인해 통관지연이 불가피했다.
특히 소액.소량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신고 없이 통관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이미 통관된 부품.원재료 등은 국제우편세관에 재반입 후 다시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시스템'은 국제우편물 통관단계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물류흐름을 촉진시키고 수입업체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제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올 5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수입업체에서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우편물번호 등 4개의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국제우편물의 최초 반입단계에서 일반수입통관대상 우편물로 자동선별돼 통관안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는 앞으로도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의 통관편의를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통관애로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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