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감사관실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분기별로 자가 청렴 진단을 실시한다.
맹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됐던 공직 내 관행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악습을 청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불필요한 워크숍이나 출장을 자제하고 행사를 할 경우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50명 이상 참가하는 연찬회나 세미나는 사전에 `일상 감사’를 거쳐야 하고 업무 관련 사업자와는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부서 경비로 부담해야 한다.
자치단체에 인사나 계약 등의 청탁은 물론 골프장 부킹이나 관광지 예약 등의 사적인 편의제공 요구도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