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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아는체 악수하며 금반지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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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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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1대는 일면도 없는 사람에게 아는 사이인 척 악수하면서 손에 낀 금반지를 빼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윤모(71)씨에게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며 윤씨가 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윤씨는 경찰에서 “모르는 사람이 `형님, 반갑습니다‘ 하며 아는 척을 해 얼떨결에 악수를 하는 사이 반지를 빼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훔쳐간 반지를 돈으로 바꿔 경마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일부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금속을 몸에 지니고 외출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치게 친한 척 하며 접근하면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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