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통시장 등의 반경 1Km이내에 SSM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3개(45%)에 달하는 지자체 조례에 전통상업보존지역 규정이 없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비롯해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대 공대가 주최한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초청 강연에서 물가상승을 정부의 정책실패로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지성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최 장관은“세계화 시대에 비교역재인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 특정된 물가문제란 없다”면서 “또한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문제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이러한 문제가 세계화에 따른 전세계적 추세이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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