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표시특별단속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특별사법경찰(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된다.
단속대상 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 수입·판매업체, 마늘 등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김치제조·판매업체 등이고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수입증가 품목이다.
이에 앞서 품관원에서는 원산지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1월부터 5월말까지 꾸준히 추진해 전체 2502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8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86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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