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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스템 "회계처리 위반으로 前 사장 윤모씨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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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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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히스토스템은 22일 검찰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등기이사 윤모씨를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윤 이사는 2009 회계연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 이사는 소멸된 선급금 채권 7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해 자산총계가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스토스템은 과대계상된 채권은 2009, 2010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 반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이사의 구체적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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