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시에 따르면 윤 이사는 2009 회계연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 이사는 소멸된 선급금 채권 7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해 자산총계가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스토스템은 과대계상된 채권은 2009, 2010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 반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이사의 구체적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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