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과 관련한 모범거래 기준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현재 의료기기협회가 관련업체들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리베이트 상한 설정, 통상적인 영업활동 허용범위, 기부금 제공기준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단 마련되면 규약에서 규정한 범위내 활동에 대해선 공정경쟁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규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업계 스스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협회에서 통일된 시안을 마련해 오면 이를 엄격히 심사해 공정경쟁규약 형태로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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