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라는 명칭을 일반인이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정신과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과라는 명칭이 갖는 부정적 뉘앙스를 경감시켜 보다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자는 복지위와 의료계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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