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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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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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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슈퍼박테리아 등의 감염에 따른 각종 감염병 진료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담 관리 인력을 두도록 했다.

현재 감염관리실 설치는 종합병원급인 300병상 이상의 159개 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다. 이번 법이 시행될 경우 의무 설치기관이 2300곳으로 늘어난다.

실종아동의 범위를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으로 변경한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도 이날 복지위에서 통과됐다.

입양아동의 양부모 자격에 아동학대·성폭력·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도록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해 보장구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소 60세 미만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안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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