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52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중 35개에서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선택상품은 영화 채널이나 스포츠 채널처럼 기본 상품 외에 기호에 따라 추가로 선택해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이다.
부가서비스는 노래방이나 운세, 만화처럼 방송콘텐츠 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다.
방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비스 혹은 상품은 KT 15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각각 10개씩이다.
KT의 선택상품인 캐치온 디맨드의 경우 월 1만원의 패키지 상품으로, 가입은 TV 리모컨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리모컨으로 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는 노래방, TV신문 등을 월 1000원~1만6000원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TV리모콘으로는 가입만 할 수 있고 해지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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