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국토부, 환경보호부 등 11개 중앙 부처·위원회가 최근 골프장 불법건설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국 골프장 단속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의 골프장 실태를 파악해 이달 말까지 불법 골프장 단속 결과를 발개위에 보고해야 한다.
통지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지난 2004년 국무원이 발표한 ‘신규 골프장 건설 중단에 대한 통지’를 무시한채 불법으로 골프장을 지어 수많은 농경지와 산림 자원을 점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농경지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설 골프장을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많은 농경지와 산림 자원이 파괴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신규 골프장 건설을 금지했다.
그러나 베이징 임업대학 골프교육 연구센터에 따르면 2004년 170개에 불과했던 골프장이 현재 600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골프장 건설을 단속해야 하지만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세수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불법 골프장의 영업을 묵인해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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