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양측 기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약내용은 보호관찰대상자 보건 및 건강진료, 사회봉사대상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후송지원, 수강명령 대상자 정신보건 관련 상담 및 강의, 보호관찰대상자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 소장은 “양 기관이 이해와 존중의 바탕으로 공동 관심분야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면, 의료 소외 계층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이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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