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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석 前의원 소환 거부에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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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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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24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화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지난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그에게 자진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금품을 전달해 이 돈이 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보좌관이 돈을 받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뒤 “검찰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신 회장으로부터 여동생을 통해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27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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