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은 오는 30일까지 접수자들을 소송단으로 구성해 다음달 중 모든 은행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라 그간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은행 여신 표준약관은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토록 한 약관을 고쳐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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