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전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를 유보하고, 영화계와 방송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보완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재계,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예술인 복지법에서 방송ㆍ영화인을 근로자로 보는 조항이 4대 특수고용직(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을 완전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서 방송ㆍ영화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대신 영화사, 방송사, 외주제작 업체 등이 근로자와 정식으로 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수시로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영화사와 방송 외주제작 업체 등에서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고 스태프를 고용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방송ㆍ영화인들의 고용ㆍ산재 보험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영화진흥기금, 방송진흥기금 등이 지원되는 영화나 프로그램의 제작사는 집중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또 전날 통과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편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감안 자영업자 형태로 일종의 도급 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방송ㆍ영화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 늦어도 8월말까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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