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인증수출자 등 기발효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와 한․EU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발효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한·EU FTA 활용시 궁금한 사항은 즉각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세청에 FTA 민원담당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현장을 방문해 FTA활용의 제반 절차를 컨설팅 할 예정이다.
6개 지방관세청 ‘FTA 설명회’ 개최 일정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